[포인트경제]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면 투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거창군 마리면과 인접한 함양군 안의면 주민들로 구성된 '마리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주민 일동은 28일 거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건설폐기물 처리장 입지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거창군의 허가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콘크리트와 아스콘 덩어리를 운반·파쇄·야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이 청정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과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비산먼지부터 수질오염까지…주민 측 "5대 환경·생존권 위협"
반대대책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수 없는 5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며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선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권 위협을 꼽았다. 하역과 파쇄, 이송 과정에서 분출되는 미세분진은 살수 및 방진 시설만으로는 바람이 불거나 한겨울 결빙 시 차단하기 불가능하며, 주민 건강은 물론 농작물 생육에도 치명상을 입힌다는 주장이다.
이어 소음·진동으로 인한 일상 파괴 및 축산농가 피해, 대형 덤프트럭 통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 파손, 폭우 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관정·저수지 수질 오염, 주택·토지 가치 하락 등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를 차례로 짚었다.
◆ 행정구역 넘어 함양 안의면까지 여파…"허가 철회까지 끝까지 투쟁"
특히 대책위는 행정구역상 거창군에 설치되는 시설임에도 불과 인접해 있는 함양군 안의면 박동·덕산마을 주민들이 더 큰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당 안의면 지역은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돼 운영 중인 곳"이라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날아드는 분진과 미세먼지가 쌓일 경우 청정 농산물 작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반대대책위와 주민 일동은 △사업자의 마리면 대동리 건설폐기물 처리장 입지 계획 즉각 철회 △거창군의 환경 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몇몇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청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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