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국내 개최 LPGA 대회 공인 규정 개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각종 대회 및 공인 기준 규정' 가운데 국내에서 개최하는 LPGA 대회에 대한 공인 규정을 개정하며, 글로벌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LPGA 대회에 'KLPGA투어 선수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KLPGA의 공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별도의 공인 절차 없이 LPGA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내 선수들이 보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KLPGA가 추진해 온 글로벌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KLPGA는 지난해에도 LPGA 메이저 대회와 KLPGA 메이저 대회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KLPGA 메이저 대회에 우선 출전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수들의 출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국제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KLPGA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투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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