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보보안 전문기업이자 코스닥상장사인 시큐레터가 또 한 번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장의 상장폐지를 모면한 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거래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상장 3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큐레터는 7개월여만 빼고 거래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선기간 이후엔 정상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8개월 개선기간 부여로 한숨 돌렸지만… 거래정지 3년 넘길 듯
시큐레터가 코스닥상장사로 발돋움한 건 지난 2023년 8월 24일이다. 당시 시큐레터는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큐레터는 큰 파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의견 거절의 주된 이유는 금융위원회 회계감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었다. 이어 같은 해 9월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역시 상장폐지 사유였다.
시큐레터의 이러한 행보는 ‘상장사의 배신’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당시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1년여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시큐레터는 2025년 1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하지만 곧장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이어졌다. 이후 같은 해 4월 1년여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지난 4월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심의 절차가 재개된 바 있다.
시큐레터로부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린 심의 결과는 상장폐지였다. 이에 다음 시큐레터는 관문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향하게 됐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대신 다시 한 번 개선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기간은 내년 3월까지 8개월이다.
이로써 시큐레터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거래정지 기간이 8개월 이상 더 늘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시큐레터는 상장 3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 중 7개월 정도만 빼고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다. 2024년 4월 초부터 어느덧 2년 4개월 가까이 거래정지 상태다. 여기에 이번 개선기간까지 더해지면 거래정지 기간은 3년을 넘길 전망이다.
기술특례 상장일 뿐 아니라,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던 만큼 시큐레터의 이러한 행보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불미스런 파문과 오랜 거래정지 상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시큐레터는 주주서한을 통해 “그동안 장기간 거래정지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시큐레터는 올해 1분기부터 매출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개선기간 중 매출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조속한 거래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기간이 부여된 직후 곧장 개선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엔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대주주 책임하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무구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큐레터가 이번 개선기간을 마친 뒤에는 코스닥상장사로서 정상 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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