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기존의 60~70대에서 40~50대까지 확대되면서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대응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목포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현재 8개소, 117홀 규모에 이른다. 이 시설은 특정 단체나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은 이 시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파크골프의 대중화는 눈부시다. 목포시에도 정식 등록된 동호회만 40여 개, 회원 수는 3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생활체육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고령화 시대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공공시설의 운영 원칙도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최근 일부 시민들은 특정 동호회원들의 배타적인 이용 행태와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특정 집단이 사실상의 운영 주체처럼 행동하거나 일반 이용객이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다.
더욱이 파크골프장은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매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다. 반면 일부 동호회는 자체적으로 연회비를 운영하면서 시설 관리와 운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시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연회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공공시설의 이용 우선권이나 사실상의 관리 권한으로 연결된다는 오해나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공공행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공공시설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도 행정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목포시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 내 불법 가설물이나 무단 점유 시설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단체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운영 관행이 있다면 이를 전면 재검토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생활체육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공공성 위에 사적 권한이 자리 잡는 순간 그 가치는 훼손된다. 공공시설의 주인은 동호회도 특정 단체도 아닌 시민 모두다. 행정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용권과 공공의 이익이다.
이제 목포시가 답할 차례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공공성 회복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행정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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