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우대금리 산정 기준 전면 개편… '카드실적 인정' 쉬워진다

포인트경제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뉴시스

[포인트경제]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혜택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출 금리감면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충족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금리감면 관련 카드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은행마다 실적 인정 기준과 제외 항목을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데다, 대출 약정 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적 제외 항목 0~1개로 축소… 할부 기간 분할 인정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카드이용실적 제외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제수수료 등 은행별로 4개에서 8개에 달했던 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최대 1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제외대상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이용 실적을 미인정하거나 금리 우대 폭을 신용카드보다 낮게 설정하던 차별적 요소도 없앤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받고 금리 감면 혜택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 장기 할부 결제 시 당월에만 실적이 일시 반영되던 문제도 개선되어 할부 개월 수만큼 매월 실적이 균등하게 분할 인정된다.

상세 안내 의무화 및 올 하반기 주요 은행 순차 적용

소비자에 대한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와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실적 산정 방식과 선결제 인정 여부, 취소분 반영 시점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 이용자에게는 연 1회 이상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로 우대금리 유지 조건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약정서 개정을 거쳐 올 9월부터 10월 사이 신규 대출자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지난 6월 30일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여타 은행들도 10월 내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대출자에 대한 적용도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당국, 대출 우대금리 산정 기준 전면 개편… '카드실적 인정' 쉬워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