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신 낸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행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오랜 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어 대납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혐의 적용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하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 김 씨는 정치자금을 대신 부담한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투명하게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해 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 측 혐의 부인… 항소절차 진행 전망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이번 수사가 특정 정당의 특검법에 기반해 정치에 종속된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1심에서 직 상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 시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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