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업권별 협회·연수기관과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협력 범위를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금융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날 협약을 마련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 인식이 민원이나 분쟁 처리 등 사후관리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상품 기획부터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전체가 소비자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고 각자의 업무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교육체계는 실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두 개의 시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Case Study)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이후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운영 성과와 업권별 수요를 반영해 연간 정규 교육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한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역할도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을 맡는다.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은 업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교육이 내실 있게 정착하고 금융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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