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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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상 피선거권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예외를 인정하고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최고위가 예외 적용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출마의 길이 열린 셈이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지난 2월27일 복당해 '복당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수감과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한 점이 쟁점이 됐다.

앞서 두 사람은 공동성명을 통해 "당비 납부 기록의 빈칸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탄압 피해자들을 규정의 이름으로 배제한 채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정당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두 후보의 자격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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