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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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하늬와 남편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아왔으며, 이후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프프로젝트는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이후 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관련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호프프로젝트가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하늬와 장씨,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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