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본궤도…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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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지난 6일 제출한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근거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을 보완한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교환 조건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주주들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0.2521056주로 정해진 주식교환비율이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일반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치의 차이, 우리금융 자사주 소각 효과 미반영 등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은 교환비율이 관련 법령과 외부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약 10% 상향 조정해 정정 증권신고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편입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동양생명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한다. 우리금융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다음 달 11일이며, 이후 우리금융 신주가 발행되면 동양생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편입 이후 ABL생명과의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해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비은행 부문 실적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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