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햐향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결과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관계 부처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연령 기준은 재조정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통령, 추가 의견 수렴 지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하여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강력·중대 범죄와 반복되는 범죄 등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3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형사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촉법소년 법원접수 건수’는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 △2023년 2만289건 △2024년 2만1,478건 △2025년 2만2,14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성평등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령 기준은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제일 높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분적 한 살은 하향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가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부터 처벌에 따른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정부 내에서도 존재했는데, 교육부는 논의 과정 초반에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고 한다.
일괄로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 특정한 범죄에만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형사 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인류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반복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년원 송치가 최장 2년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력·중대 범죄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1년을 낮출 거냐 2년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 번 또 토론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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