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5년 만에 1심 결론을 맞는다. 형사 재판에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가운데, 민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열린 13번째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여 년간의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조정해 현재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변경됐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자신의 법인 자산을 장기간 관리해 온 만큼 단순한 연예계약이 아닌 자산관리 위탁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 또는 협업 관계 종료 후 정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년간의 자산관리 내역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 사건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수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형사 재판에서는 친형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항소심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친형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배상액이 어떻게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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