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마약 투약' 황하나, 벌금형에 석방됐다…얼굴 감싸고 눈물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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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과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를 회피하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필로폰을 자신이 추가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석방 지휘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다음날 태국으로 출국했고 여권 무효와 적색수배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하나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거듭 투약해 2022년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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