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CJ대한통운이 하청 격인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에 교섭 의무를 지웠던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법원, 중노위 상대 재심판정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및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법 개정 전 분쟁은 종전 법리대로”
이번 판결은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제시한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전합은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 단계의 분쟁에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번 사건 역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서브터미널 내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주5일제 시행 등의 안건에 대해 집배점주와의 위수탁계약 관계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중노위가 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과거 법리를 변경해 법 개정 취지와 유사한 법리를 창설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한편,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판단 행정소송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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