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대형 플랫폼은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각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국내 4곳과 해외 4곳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다.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도 갖춰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현황, 조치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플랫폼의 판단 기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직접 판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과 조치 범위,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가 초기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현황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부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