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255억 풋옵션 2차전…9월 항소심 진행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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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마이데일리, 하이브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날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고법판사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가 심리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왔다.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앞서 1심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1심에서 병행 심리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하이브는 항소했다. 또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및 이탈 사태 책임을 묻는 3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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