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절반 소각하는 서희건설… 남은 자사주 향방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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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과 계열사 유성티엔에스가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 서희건설
서희건설과 계열사 유성티엔에스가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 서희건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본격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던 서희건설은 물론 계열사까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머지 자사주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 서희건설·유성티엔에스, ‘544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지난 3일, 코스피상장사 서희건설과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유성티엔에스는 나란히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먼저, 서희건설은 보유 중인 자사주 4,443만9,842주(19.34%) 중 절반인 2,221만9,921주(9.67%)를 소각한다.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 기준으로 46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에 365만2,884주(9.86%)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던 유성티엔에스도 절반인 182만6,442주(4.93%)를 소각할 예정이며, 규모는 79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양사 모두 오는 15일이다.

서희건설과 유성티엔에스는 이 같은 자사주 소각의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로 밝히고 있다. 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 가운데 주당 가치가 올라 주주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떄문에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책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며 승계 또는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경우엔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다. 이 같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차 상법 개정에 반영돼 지난 3월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는 2027년 9월까지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해둔 경우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다.

서희건설은 오너일가가 직접 보유 중인 지분이 많지 않고,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가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계열사를 중심으로 최대주주 측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60%에 육박하는 만큼 경영권 방어 성격의 자사주 보유로 보긴 어려웠으나, 향후 승계 등에 활용될 여지는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이목이 쏠린 바 있다.

또한  서희건설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을 실시한 바 있다.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차원이었지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희건설은 최근 이봉관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여러 위기에 휩싸인 상태였다.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은 이런 가운데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제는 남은 자사주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처분 기한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서희건설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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