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도 손실 날 수 있다"…금감원, 채권 투자자 분쟁 급증에 유의보 발령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분쟁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6일 공개했다.

국채처럼 신용위험이 낮은 상품이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낮은 위험등급 채권도 중도 매도 시 손실 발생할 수 있어

많은 투자자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 채권(5~6등급)을 발행자의 파산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시세가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채권(액면가 10,000원, 매수금리 3% 가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100bp(1%포인트) 상승하면 약 17% 수준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 퇴직자 등 원금 보전이 필수적인 투자자는 장기 채권을 고를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가격이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정 수입이 부족해 의료비나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해져 장기채를 중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시장전문가도 금리 예측 불가능…기준금리와 따로 놀기도

증권사 등에서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본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히 맞히기 어렵다. 대다수 증권사도 1년 내외의 단기 예측만을 바탕으로 투자 권유를 진행한다. 만약 수년 후 매도 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금리가 반대로 상승하면 원하는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지 못하고 손실을 안은 채 꼼짝없이 묶일 수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채권 가격은 한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두 금리의 변동 방향이 일치하긴 하지만, 때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어긋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외 채권 거래 전 민평금리 및 장내 단가와 꼼꼼히 비교해야

증권사 창구나 앱을 통해 장외 채권을 살 때는 시장금리(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판매사는 인건비와 전산비 등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매수금리를 책정하므로, 투자자는 시장 평가액보다 더 비싼 가격에 채권을 사게 된다. 가입 직후 계좌에 평가손실이 찍히는 것은 이러한 거래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투자 전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민평금리를 확인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저울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의 채권이 거래소(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장외거래는 장내거래보다 매수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내에서 직접 채권을 살 때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체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내 채권 정보는 HTS, MTS나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한층 두텁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채도 손실 날 수 있다"…금감원, 채권 투자자 분쟁 급증에 유의보 발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