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삼성·현대카드, 부당한 대금지급 보류 즉각 철회해야”

마이데일리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를 향해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에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금 지급보류의 명분으로 제시된 미수금이나 매출 취소분 처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애초에 외상구매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로 주문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전 직원이 마지막까지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말도 안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지 결정은 확정 전까지 14일간 즉시항고가 가능해 현재 홈플러스는 항고 여부와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홈플러스 “삼성·현대카드, 부당한 대금지급 보류 즉각 철회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