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땐 사망위험 1.16배↑…질병청, 취약층 행동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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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질병관리청은 폭염 취약집단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행동요령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요령은 질병청이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질병청은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체감온도 38도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1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질환의 중증화 위험은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와 관련이 컸다. 고령층이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에서 중증화 위험이 컸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아 성별과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나 홀로 사는 경우도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집단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했다. 기저질환자에는 심뇌혈관질환자, 콩팥병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저혈압 환자 등이 포함된다.

행동요령에는 공통 수칙인 ‘물, 그늘, 휴식’과 함께 대상자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구체적인 예방 방법이 담겼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 저하, 만성질환, 이뇨제·항콜린제·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 약물 복용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질병청은 어르신에게 냉방기기를 사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뒤 물 섭취량을 정해야 한다.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폭염 시기 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청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폭염의 심각성과 온열질환 취약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가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도 관심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집단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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