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여전한 교육 현장… 해법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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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비롯한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 등은 대한민국의 교권 붕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문제였지만, 이를 젊은 교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버리는 제도적 허점은 공교육 현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22대 국회 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83%는 여전히 민원을 직접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민원창구 단일화 등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시스템 정착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 
22대 국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 

◇ ‘악성 민원’ 차단 법안 다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우울·불안·불면·무기력감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교사는 78.8%에 달했고 악성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의 위축을 겪었다는 답변도 84.2%에 이르렀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 미흡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셈이다.

해당 법안도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담겼다. 악성 민원 때문에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민원 대응 업무 중단 및 종료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아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교원으로부터 분리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결격사유의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돼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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