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 김승수 “플랫폼의 자기검열… 표현의 자유 위축될 것”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 시행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이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구제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부·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규제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하고, 이 같은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김 원내수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구조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을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이 게시물 규제에 있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편파적인 자기 검열로 부당하게 정당한 비판이 삭제당할 소지도 많다”고 주장했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등 과도한 자기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은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해외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4만명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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