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1만1700원 vs 1만410원…격차 1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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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조율을 위한 노사 간 심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한 자릿수대로 좁힌 4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4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번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300원 낮춘 시급 1만170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해 1380원(13.4%)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동결 요구안(1만320원)에서 90원 인상한 시급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직전 3차 수정안 당시 1410원까지 벌어졌던 노사 간 격차는 1290원으로 120원 가량 줄어들었다.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며 총액 차이를 일부 좁히기는 했으나, 인상률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추가 수정안을 임원진과 조율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만약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노사 합의안 도출이 최종 무산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위해 일정 범위의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전원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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