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나들며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악용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삼은 불법 행위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첫 번째 사건은 시장에서 이른바 '고래'로 통하는 거물급 투자자가 저지른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특정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 물량 절반 수준까지 매집하며 인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혐의자는 복수 거래소 간의 가격 동조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끌어올리면, 국내거래소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국내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는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회하는 막대한 이익을 국내거래소에서 실현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
1초에 수회 시장가 매매…'김치코인' 호가창 교란한 초단기 수법
두 번째 사건은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층이 얇아 가격 변동성이 큰 소위 '김치코인'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이 사건의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해 둔 뒤, API 채널을 활용해 1초 내에 수차례씩 시장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무차별적으로 반복 제출했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타인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혐의자는 동시에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얹어 시세를 급등시켰고, 인위적인 상승세에 속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인되자 미리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이다.
가격 급등락하는 종목 주의…소수계정 거래집중 경보 체계 고도화
금융당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투자자가 물량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매집 및 처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 10개 계정의 매매 관여율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으로 분류하는 '소수계정 거래집중' 시장경보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조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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