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용인 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하며,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와 GTX-A 개통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대출과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제 직후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 전문위원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에 수원, 용인, 안양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그 규모는 추가 규제 여부와 금융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시장 안정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최근 과열된 시장에 단기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실거주 요건 강화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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