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50→90%' 확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았고 내년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점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돼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QoS가 적용되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통신 3사가 저가 요금제까지 QoS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인 LTE 기반 저가요금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QoS를 적용해 지난 1월 기준 717만 이용자가 총 4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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