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부인한 송하윤, 폭로자 고소했지만…"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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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송하윤(39)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 됨',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해 4월 처음 불거졌다. 동창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교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으며,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강제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송하윤은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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