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배달비·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당장 실행 가능한 상생안도 무산됐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과 피해회복 상생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장기간 법적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해자 지원과 상생방안 실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신청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품질·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실행했다. 또 가게배달 이용 업주를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지원DMS 14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지며, 전체 입점업주 대상 쿠폰 비용 지원 등을 더한 총 상생지원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과거 동의의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자사 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 지원이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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