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만 다섯 번째인데 징역 1년…검찰 결국 항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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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손승원의 형량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음주운전 누범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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