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1월, 이륙을 앞두고 있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대기 도중 불길에 휩싸였다. 이후 신속한 대처로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탈출해 사상자는 없었지만, 항공기는 상부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처럼 아찔했던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보조 배터리로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엔 지하철 객실 내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200여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보조배터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책 마련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다. 항공기의 경우 각 항공사별로 배터리 휴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국제 기준이 만들어져 시행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대책을 꺼내들었다. 오는 7월부터는 KTX를 비롯한 모든 열차와 수도권전철 및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 역사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휴대할 수 없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저용량 보조배터리 등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금지된다.
현재 많이 판매 및 사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중 용량이 큰 편에 속하는 2만mAh 제품은 대부분 80Wh를 넘지 않고, 3만mAh 제품들 역시 대부분 120Wh를 넘지 않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정확한 용량 및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2조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휴대가 금지된 물건 또는 물질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정차역에 하차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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