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개표 오류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김형철 의원(연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참정권이 침해되고 투명성이 훼손된 총체적 부실 선거”라며 “이날 오전 9시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를 구하는 ‘선거 소청’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19조(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선거 소청은 일반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당이나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어 일종의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당선 소청’ 대신 연제구 유권자이자 시의원의 자격으로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선거 소청’을 택했다. 현재 부산 지역 선거 소청은 김 의원이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35건이 접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인용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고 1371개 투표소는 유권자 수의 절반 미만으로 용지를 인쇄했다”며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 역시 인쇄 비율이 선거인의 45.5%인 1000장에 불과했다”고 부실 관리 사례를 비판했다.
이날 김현규·김미화 연제구의원,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표 오차 데이터가 담긴 피켓을 공개하며 공세를 높였다. 김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부산 북구·사상구·남구 등 확보된 94개 투표함의 개표 상황표만 점검했음에도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자 수 사이에 총 318표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수십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 특성상 이는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독립 특검 임명, 전국 모든 투표소의 교차 검증, 책임자 처벌, 위법 확인 시 재선거 검토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진 기자 질의에서 김 의원은 아침에 직접 접수한 부산시선관위 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선관위 담당자들도 그동안 견제받지 못했던 업무 체계의 사각지대나 행정 공백에 공감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법적 한계(선거법 제224조)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선 투표 무효화 및 재투표 사례, 2024년 루마니아 대선 사례 등 해외 전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 김 의원은 “사안이 상급 기관인 중앙선관위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것”이리며 “중앙선관위가 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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