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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