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방송인 김동성이 2심 재판에서 선처를 구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김동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님을 피력했다. 그는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 밀렸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김동성은 지난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2015년 파경을 맞은 뒤 오랜 조정 끝에 2018년 최종 이혼했다.
당시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감액받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지자 2022년 일부 금액을 상환했으나 여전히 미지급금은 수년간 쌓여갔다. 결국 2019년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후 약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과 전 배우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의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유예했다. 이에 김동성은 생활고와 신용불량 상태를 호소하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동안 제기된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김동성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우자의 SNS 계정을 빌려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며 궁핍한 처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1심의 실형 선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 중인 김동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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