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사외이사 사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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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왼쪽)과 고려아연 CI. /각 사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의 최근 사임과 관련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법적 하자를 안고 있었으며, 이번 사임이 훼손된 지배구조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지난 1년 반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최근 사임한 데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지만, 이후 해당 주총의 법적 하자가 인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MBK 측은 이들이 그동안 전문성을 발휘해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지 못한 책임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최 이사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에 넘기며 역외 순환출자 및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주 제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임시주총 효력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직무수행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사임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문제 일부가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고려아연의 훼손된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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