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가 포항시 제8선거구 박정호 후보의 선거공보물 경력 기재를 둘러싼 선관위 '경력 정당성 인정'에도 이 사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5월27일 박 후보를 상대로 접수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이유 없음' 결정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포항시다원복합센터 유치와 △해병대문화축제 유치 2건에 대한 경력의 진위 여부였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는 박 후보가 포항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관련자들의 확인서, 당시 활동 사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증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해당 경력이 '거짓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하고, 박 후보의 경력 기재에 문제가 없다며 경력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고발인 A씨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 A씨 주장은 "'해병대문화축제'는 이미 2017년도에 처음 개최된 축제다. 그런데 2018년에 포항시의회에 입성한 박 후보가 축제를 '유치'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현재 고발인 A씨는 선관위의 '이유 없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내용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경력 논란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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