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정씨는 당일 오전 11시 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과 다친 부위 등을 고려해 정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양측은 범행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며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했기 때문에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인력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