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집주인 등 개인의 이름을 교묘하게 딴 단체통장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는 동창회 등 임의단체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예금주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으로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이름과 유사한 단체명을 만들어 단체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 이름을 '장성호 민물배스 태공들의 모임'으로 등록해 통장 예금주명이 '장민태'로 표시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제삼자가 볼 경우 개인 명의 통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삼행시 단체통장'이라고 명명했다.
실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든 뒤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였다. 이후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임차인들은 계좌 예금주명이 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중소금융권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성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명을 가진 단체가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사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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