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담합 고발하면 100억 대박"... 공정위, 신고포상금 요율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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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앞으로 기업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규모 가격 담합이나 사익 편취 행위를 공정당국에 내부 고발하는 신고자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포상금을 상한선 없이 받게 될 전망이다. 내부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적어 고발을 꺼리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기업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부과 과징금의 최대 1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영 현장에 '언제든 내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범법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포상금 지급 한도의 전면 삭제다. 현행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최대 30억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는 20억원, 하도급·가맹사업법 위반은 5억원 등 유형별로 지급 상한액이 1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 카르텔을 목격한 내부자가 직장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기에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위반 유형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일제히 삭제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일수록 파격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포상금 지급 요율 역시 산식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로 명쾌하게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구간별로 1%에서 20%까지 복잡한 요율을 차등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신고자가 포상금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제보해 해당 기업에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됐을 경우, 기존 산식에 따르면 구간별 합산 금액인 28억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과 과징금의 정확히 10%인 100억원을 한도 제한 없이 통째로 수령하게 된다.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 경제에 미친 피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므로, 포상금 역시 이에 비례해 정비례로 커지도록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기존 '거래내역·조건'에서 외부 입증이 어려운 '지원의도' 관련 핵심 내부 자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미흡한 경우, 법 위반에 직접 가담한 경우 등에는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반면 내부 가담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고발 시 형사처벌 면제 밎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튼튼히 보완했다.

포상금의 지급 시기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공정위의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 추후 소송 등 불복 절차에서 과징금이 깎일 경우 환수가 어려운 미비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최소 수백만 원 선의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 최종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완전히 확정되면 남은 '잔여포상금'을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도 포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대적인 메스를 통해 정부의 불공정 카르텔 타파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선포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해 고시한 후, 시행일 이후 신고 접수 건부터 즉각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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