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NH투자증권 전직 임원과 가족·지인 등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임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상장사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뒤 공시 이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NH투자증권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총 8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들과 별도로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개매수 추진 과정에서 파악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했다. 이후 공개매수 관련 공시로 주가가 오르자 보유 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해당 임원 측이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등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행위를 숨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주체와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두 번째 적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의 최대 두 배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건으로, 당사는 관련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며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