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영증권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내달 정기 주주총회 개최
금융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 주총 개최일 및 안건이 확정돼 주총소집결의 공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처리 계획에 쏠리고 있다. 신영증권은 상법 개정에 맞춰 이번 주총 전 공시를 통해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총의 승인을 얻은 때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균등처분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등) △우리사주 부여 △인수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 자사주 처리 및 주총 안건에 관심↑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큰 숙제를 품게 됐다. 신영증권도 그중 한 곳이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발행주식(1,644만주) 중 51.23%(842만2,754주)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만큼 단기간에 이를 소각하기엔 부담이 클 전망이다. 순차적으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부여,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등에 한해선 자사주를 처리 및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영증권이 자사주 소각에 고민이 깊은 데엔 지배구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영증권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20.47%에 불과하다. △창업주인 원국희 명예회장은 10.42%, 그의 아들인 원종석 회장이 8.19%, 원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민숙기 씨가 1.05%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시장에선 회사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시 오너가 지배구조 안정성은 이전보다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영증권 측은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자사주 관련 내용은 주총 전에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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