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성과급 배분, 선 넘었다"... 삼성 파업에 최후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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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강제 중재 절차에 돌입할지 이목이 쏠린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대화 해결이 대원칙이며 긴급조정권 언급은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파업에 따른 파급력을 감안해 발동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조를 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선을 넘은 단체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6조에 의거해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발동 즉시 30일간 모든 파업 행위가 중단되며 중노위의 강제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노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부로서는 매력적인 카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제도 폐지 권고 기조와도 배치되어 국제적 위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결정권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강제 개입에 강력히 투쟁했던 이력이 있다. 친노동 기조를 상징하는 김 장관이 결국 '정부의 칼'을 빼 들지 유통·산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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