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명절 직전 상품의 정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특가가 끝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등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국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335개 상품의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각 플랫폼에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격 할인 관련 불만만 총 606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설 명절 프로모션 기간에 판매된 선물세트 800개 중 12.8%(102개)는 행사 직전(지난 1월 5~9일)보다 행사 기간(지난 1월 27일~2월 3일)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허위로 과장했다. 특히 전체의 2.0%(16개)는 정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부풀렸으며, 최대 3배까지 가격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 정가를 올려 편법 할인광고를 한 적발 비율은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가 뒤를 이었다.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소비자를 압박하는 ‘시간제한 할인’의 기만성도 심각했다. 지난 1월 진행된 535개 특가 상품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2%(108개)는 타이머가 종료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내려갔다. 적발 상품의 17.9%(96개)는 행사가 끝난 다음 날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고, 7일이 지난 후에도 12.0%(64개)는 특가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됐다. 시간제한을 거짓으로 표기한 비율은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조사됐다.
일부 쇼핑몰의 가격 표시 미흡 사례도 무더기로 파악됐다. 쿠팡과 G마켓은 할인가가 원래 정가와 동일함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기재해 마치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착시를 유도했다. 쿠팡, 네이버, G마켓의 경우 특정 카드 결제나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을 전면에 내세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혜택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G마켓을 제외한 3개사는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나 상세 사용 조건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시스템 개선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개 쇼핑몰은 ▲상세 페이지 내 정가 유형(종전거래가·시가 등) 명시 ▲조건 없는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의 명확한 구분 표시 ▲쿠폰 유효기간 즉각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개별 입점업체들에게는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평균 판매가와 변동 추이를 꼼꼼히 점검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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