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더니 실손 가입 거절”…개인실손 재개, 1개월 넘기면 막힌다

마이데일리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했다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되살릴 수 없고, 과거 질병 이력 등에 따라 신규 가입도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개인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개인실손보험과 회사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으로 나뉜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약자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다. 다만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종목만 중지할 수 있다.

문제는 퇴직 이후다.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 가입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약으로 붙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을 넘겨 재개를 신청한 경우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 3개월을 넘은 경우에도 재개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되돌릴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전환 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하면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에도 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보장종목 등을 비교해 중복 가입을 해소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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