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가 우버와 함께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는 설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네이버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매각을 추진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우버가 각각 8대2 수준의 지분 구조로 최대 8조원 규모 인수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버는 DH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DH는 18일(현지시간) "우버가 DH의 추가 주식과 증권을 인수해 발행 주식의 19.5%와 스톡옵션 5.6%를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버는 배민을 인수하면 한국 시장 내 플랫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재 우버는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중계 플랫폼 업계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2월 집계에 따르면, 카카오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1357만93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약 9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업계 2위권인 우버택시의 MAU는 약 62만4357만명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사의 서비스를 배민의 주문·가맹점 데이터와 연결해 커머스 접점을 키울 수 있다.
네이버는 검색과 음식 주문·결제·리뷰를 연결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배민 할인까지 적용한다면 이용자 저변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변수로 꼽힌다. 대기업집단인 네이버는 이를 통과하기 위해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면서 독과점 논란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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