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결정문에 명시된 '평상시 수준 근무'의 정의를 두고 노사 양측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노조가 최소 인력 방어로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펴자 사측은 결정문 문구를 직접 인용하며 법원 결정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식 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공지문에서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 쟁의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정상 조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안내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법원이 명한 '평상시 수준 유지'에 대한 해석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의 의견서를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이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만 근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인력 규모 지정에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현장에 남아야 하는 인력을 대폭 줄여 사실상 쟁의행위 타격을 정상적으로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해석이 명백한 왜곡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측은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즉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과 휴일에는 주말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해 생산 현장 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더불어 생산·연구라인,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명령을 명확히 내린 만큼 노조의 물리적 점거 행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임직원의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금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는 21일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법원 결정문의 자구 해석부터 노사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협상 테이블의 진통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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