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3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에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로 확정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는 청년 정책금융상품이다. 연매출·총급여와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기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최고 연 7~8%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더해진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가입자가 실제 체감하는 금리 수준은 일반형 기준 최고 14.4%, 우대형 기준 19.4%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우대형 정부 기여금 216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연 8% 금리 이자가 적용될 경우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의견 반영…가입 문턱 완화
금융당국은 이날 청년 의견 등을 반영한 청년미래적금의 추가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결혼한 청년들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혼인 후 가구 소득이 합산되면서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50%포인트(p) 상향 적용한다.
또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상품 간 이동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 최대 신용점수 10점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이 차질 없이 오는 6월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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