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 18곳 수사의뢰... 조직적 범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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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 18곳 수사의뢰 /AI이미지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 18곳 수사의뢰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자영업자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별하고,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엄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수사 대상 업체를 확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주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 결제를 약속한 뒤 동의 없이 5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선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태도 확인됐다. 특히 동일한 대표자가 상호만 바꿔가며 여러 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TF는 2024년 1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5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외에도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정확한 업체 정보와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절대 선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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