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석’ 고령자 ‘떡’ 주의…삼킴·질식 사고 70%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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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영유아의 이물질 삼킴 사고와 고령자의 음식물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령별로 사고 원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응급조치 숙지가 요구된다.

영유아 ‘자석’ 고령자 ‘떡’ 주의…삼킴·질식 사고 70%가 취약계층 /AI이미지
영유아 ‘자석’ 고령자 ‘떡’ 주의…삼킴·질식 사고 70%가 취약계층 /AI이미지

영유아, 무엇이든 입에 넣는 ‘2세 이하’ 사고 집중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 총 4113건 중 약 68%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해 무엇이든 입에 넣는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영유아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으로는 자석(13.8%)이 가장 많았고, 완구(10.0%), 동전(9.6%)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석이나 건전지 같은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식도 손상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고령자, 식사 중 ‘음식물 걸림’ 사고 치명적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질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 1196명 중 60세 이상이 83.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떡·음식’으로 인한 기도 막힘 관련 이송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떡·음식’으로 인한 기도 막힘 관련 이송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자택이나 요양병원에서 고구마, 떡, 귤 등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식을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마세요” 상황별 응급처치법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이나 청색증을 보이는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명치와 배꼽 사이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방법이다.

성인 하임리히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갈무리
성인 하임리히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갈무리

반면, 질식 증상이 없는데 자석이나 동전 등을 삼킨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을 넣어 배출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리하게 배출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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