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 시작…1인당 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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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지난달 취약계층 우선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일반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별 10만~25만원 차등 지급… 인구감소 지역 우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2차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특례 기준(4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을 적용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 시 제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확한 본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과표는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3월 30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18일부터 요일제 신청… 주유소 사용은 제한 없어

신청은 오늘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소상공인 가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윤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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