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권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금융회사들이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핵심 내용이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안 금융을 의미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거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됐지만, 약 12년간 국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올해 3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법의 큰 산을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와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사회연대경제조직 선제 지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범정부적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는 대출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상향한다. 보증 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 역시 독려할 예정이다.
개별 신협은 현행법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뿐 아니라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해 119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정보 인프라도 강화된다. 현재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와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